화물운송자격증이란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1톤 트럭 등 소형화물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면허 소지자들이 부족해지자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16일부터 신규취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자나 경력자만이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만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6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단,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원서접수’ 메뉴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서접수 신청 → 희망지역 선택 → 세부일정 확인 → 수수료 결제 → 수험표 출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5년간 약 7천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니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