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는 기업체 및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즉,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장등록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신규설립 공장이고, 두 번째는 기존 공장 증설 시 제출하는 변경신청용 공장등록증명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신규설립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설립 공장등록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신규설립 공장등록증명서는 말 그대로 새로 공장을 설립했을 때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곳이라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설법인인 경우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명과 실제 공장명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조업 업종코드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공장증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공장증설이란 현재 가동중인 공장 내 공간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추가설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설치 된 부분만큼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때 다시 한 번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자가소유주라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상단 메뉴바에서 ‘건축물대장등초본(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비회원 로그인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