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는 말 그대로 공장 등록증입니다. 제조업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하는데요, 공장등록신청 및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장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공장등록이란 해당 건축물 내에 실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가동 중인 공장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체 스스로 공장현황을 파악하게 하여 행정기관과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장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공장설립승인 -> (2) 공장건축면적 500m2이상 → 공장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m2미만 → 공장등록
-> (3)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공장 준공 검사 후 2개월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등록신청서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참고
공장등록시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공통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건물이면 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각 1부씩 ※제조업종별 구비서류 상이함
공장등록신고제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