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는 제조업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공장등록증이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장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는 다른건가요?
공장등록증은 말 그대로 공장 등록을 했다는 증명서이고, 공장등록증명서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증 없이 공장등록증명서로 대체해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공장등록증 어떻게 발급받나요?
우선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관할 구청(시청) 산업환경과에 방문하셔서 공장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1사업계획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 3사업자등록증 4법인등기부등본 5건축물대장 6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7제조시설 명세서 8표준재무제표증명원 9기타 참고자료 등이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말고 공장등록증명서도 있나요?
네, 공장등록증 대신 공장등록증명서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공장등록되어 있던 업체로부터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및 폐업사실 증명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