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사례 신고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청소년알바 10계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발표하는데, 이번 2019년 버전으로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제한”, “휴일근로 금지”, “폭행금지”, “성희롱 금지”, “폭언금지”, “퇴직금 지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이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증거자료로는 임금체불 증빙자료인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CCTV 영상 캡처본 등이 있고, 이외에도 문자나 카톡 내용, 녹취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다. 만약 사장님과 합의가 된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특히 15~24세 사이의 비율은 34개국 중 33위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