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부모님동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아직까지도 미성년자에게 근로계약서나 부모님동의서를 요구하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쩔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호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일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이라면 단독으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근무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호에 따른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가요?
일반적으로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등 유해환경 업종에서의 취업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위 업소라도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서비스업인 경우라면 취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교과과정 중 실습시간 이수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줘도 되나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법정 최저 시급은 8,350원이며, 이 금액 아래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 잊지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노동법은 외국에 비해 엄격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