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부모님동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부모님동의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부모님동의서라는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되는 사항이죠.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여 또는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미성년자 고용시 주의해야겠죠?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급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가까운 편의점 혹은 마트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필수) 2. 해당 문서들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한다. 3. 직원분께 신분증 제시 후 양식을 받아 작성한다. 4. 다시 돌려받은 신청서를 들고 사장님께 보여드린다. 5. 끝!
알바로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 ᅲᅲ 조금만 힘내면 좋은 날이 올꺼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