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부모님동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최근 청소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또는 후견인 동의서) 중 1부만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연령과 동일한 나이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친권자 동의서’ 또는 ‘후견인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인터넷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알바부모님동의서’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만들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아르바이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