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HD란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성 장애라는 뜻으로 아동기에 주로 발생하며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ADH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2020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발달장애학생 교육지원사업 시행요강 개정안 발표 후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ADHD진단 여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ADHD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DHD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ADHD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DHD지원금은 ADHD진단을 받은 학생(초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이 수업시간 중 집중력 유지 및 학업진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수업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학습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ADHD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DHD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인 아동 또는 청소년 중 초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제158호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
-국가보건보장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 표준양식으로 작성한 “국민건강보험 환자번호 지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ADHD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DHD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부 인가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환자번호 지정서) or (보건복지부 표준양식)
-신청서 제출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재 지자체(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접수확인 : 접수한 지자체(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검토전 결과 통보 : 해당 지자체(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토후 결과 통보
-지급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